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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4. 0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409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04. 05:00경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자신을 C라고 말하고, 이어 D으로부터 C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휴대용정보단말기(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단말기에 ‘C’라고 기재하고, 다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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