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C렌트카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1. 23:45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경장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