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5. 17: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코아루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도요타 PRIUS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1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