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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1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송림초등학교에서 운하관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전면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쏘나타를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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