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전면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쏘나타를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