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1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오비다리 앞 주차장에서부터 2014. 7. 14. 23:2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모래하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