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리 39번국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