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라보사거리 방면에서백림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변경 신호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