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2.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을, 1973.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76.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9.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1992.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0.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4.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2층의 시정된 바깥쪽 창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2층 침실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서류 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