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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6호), 창모자 1개(증 제7호),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6.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1.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2. 11.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2000.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1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4: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로 위 마트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마트에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함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34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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