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람막이 후드점퍼 1개, 운전자용 장갑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여관 앞길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의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내로 침입한 뒤 5층으로 걸어 올라가 객실문을 잡아 당겨 문이 열리면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503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6:20경 영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숙박하고 있는 호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실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