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자 계약내용 비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특약 보험가입금액 2010. 8. 20. 상해사망 10,000,000원 상해사망 (60세만기) 1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2010. 8. 20. 상해사망 30,000,000원 상해사망 (60세만기) 70,000,000원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각 주계약에는 보통약관이, 각 특약에는 특별약관이 각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외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