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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03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F는 1960. 9. 17. 포항시 남구 L 답 137평[토지대장 상으로는 2009. 1. 22. Q 도로 27㎡가 분할되어 현재 L 도로 426㎡로 표시되어 있다. 위 Q 도로 27㎡에 관한 등기부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하 위 L 답 137평과 Q 도로 27㎡(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63. 6.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다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F는 1967. 4. 23.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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