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이마을 방면에서 금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앞서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앞서 진입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좌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위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