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 종로 90 길 주초 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용 종사거리 방향에서 도 두리 마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종로 90 길 주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