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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97에 있는 산 합 1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호명면 소재지 방면에서 풍천면 구담 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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