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F(여, 42세)도 같은 식당의 손님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4. 13:00경부터 14:05경까지 충주시 G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 A은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이나 따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술을 달라고 하며 언성을 높이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여기 식당은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같은 식당 내 손님들과 싸움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 D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