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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19고단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피고인들은 선원들로서 지역 선후배 관계다.

피고인들은 2018. 11. 7. 저녁 무렵 사천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20:4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거나 노래 반주를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 B에게 “동생아, 조용히 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A은 2018. 11. 7. 20:50경 위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F, I, J와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천시 K에 있는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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