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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6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20.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3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25만 원, 임대기간 1994. 11. 20.부터 1996. 3. 19.까지로 한 월세계약을 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즈음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다만 월임료는 1999. 9. 20.부터 2002. 12. 19.까지는 20만 원으로 인하하였다가 2003. 1. 20.부터 2009. 8. 19.까지는 25만 원으로, 2009. 9. 20.부터는 3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2013. 10. 22. 연체되었던 8개월분의 임료 2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고 같은 해

3. 19.까지 불응할 경우 2014. 4.분부터 월세를 3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같은 달 24.자로 폐업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같은 달 25. 춘천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열쇠는 계속 보유하다

2018. 2. 26.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4. 3. 1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자신이 2014. 1. 22. 피고에게 통보한 내용대로 이 사건 점포의 월임료는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피고도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6. 3. 16.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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