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5.부터 2018.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8.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16. 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70만 원(= 2016. 9.분 35만 원 2016. 10.분 35만 원) 및 2016. 11. 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원고의 차임 및 수도료 등 채권과의 상계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등 상당액의 지급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곰팡이, 결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차임 상당액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