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08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54,709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2012. 12. 14. 양도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7. 5. 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280,0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