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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5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84,669원 및 그 중 166,355,482원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2011. 2. 28. 양도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피고에 대한 2001. 9. 17.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166,355,482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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