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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60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8,617,957원 및 위 금원 중 507,879,732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에이치에스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2011. 12. 23. 양도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2009. 5. 30.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507,879,7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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