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512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63,7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2010. 11. 26. 양도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개명 전 이름 : B)에 대한 2005. 3. 9.자, 2005. 12. 19.자, 2007. 7. 30.자, 2008. 9. 16.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미수 이자 합계 402,863,722원(2015. 2. 11. 기준)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