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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86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788,599원 및 그 중 120,579,571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원고에게 2011. 6. 28. 양도된, ‘피고에 대한 1996. 12. 27.부터 1998. 3. 17.까지 사이의 총 8건의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492,788,599원(2014. 6. 24.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120,579,5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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