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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56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262,256원 및 그 중 374,219,716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2009. 12. 11. 양도된,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피고 A에 대한 1998. 3. 18.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1,497,262,256원(2014. 3. 13.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374,219,7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피고 D :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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