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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양지공원 쪽에서 대동월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도로변에 보행자가 걷고 있었으며, 마주오던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로변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H(39세)을 충격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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