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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 아름 빌 원룸 방면에서 천하 태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C 원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C 원룸 좌측 벽 대리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3,084,9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58,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C 원룸 좌측 벽 대리석 부분을 수리 비 1,463,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11. 18. 12:30 경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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