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방사거리 쪽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싼타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40,75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2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