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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3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개성소아과 앞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아라비안나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변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개성소아과와 아라비안나이트 사이 도로로 우회전하여 CU마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야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GS25시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명안마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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