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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K 앞 도로를 가든예식장 방면에서 창원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으로써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L 운전의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전ㆍ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10,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1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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