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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1827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84,299원, 원고 B에게 13,230,2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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