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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방 업주에게 일을 하겠다고 한 후 선불금을 받아 잠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이들을 다방 업주에게 소개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9.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면서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이 아가씨들을 내일부터 근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과 위 성명불상자는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성명불상자는 다방에서 실제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다방에서 실제로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과 성명불상자의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피고인의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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