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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은 2013. 11. 21.경 마치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원주시 D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C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을 찾아오자, C은 피해자에게 “내가 F다방에서 일하려는 사람이다. 그런데 F다방에서 일하려면 전에 일하던 다방 빚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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