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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합50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하는 별지 기재 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1. 11. 11.부터 2015. 1. 30. 사이에 C의료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총 2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3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2011. 3. 28.부터 2011. 7. 15.까지 사이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신한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과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합계 50,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합계 190,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KDB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C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단기간 내에 유사한 내용의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피고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의 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B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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