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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1.31 2011가합37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9. 피고의 형인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피고에게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표1> 기재와 같이 2009. 7. 28.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총 15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표1> 순번 가입일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 상품명 월납입 보험료(원) 비고 1 2009.7.28.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72,000 2 2009.7.28. LIG손해보험 C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 69,000 2010.10.13.해지 3 2010.6.29. 동부화재해상보험 B 훼밀리라이프1004 35,300 4 2010.6.29. 동부화재해상보험 〃 브라보라이프1004 36,100 5 2010.6.29. 흥국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스케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988 6 2010.6.29. 롯데손해보험 〃 무배당 롯데미소플러스보험 35,780 7 2010.6.2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 33,990 8 2010.6.2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6 41,100 9 2010.6.29. 현대해상화재보험 〃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33,420 10 2010.7.6. 교보생명보험 〃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57,450 11 2010.8.30. KDB생명보험 〃 무배당 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40,250 12 2010.8.30. KDB생명보험 〃 무배당 알뜰건강보험 59,530 13 2010.10.15. 현대해상화재보험 피고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76,770 14 2010.10.15. LIG손해보험 〃 무배당LIG닥터플러스Ⅱ보험 52,000 15 2010.11.24. 교보생명보험 〃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98,110 합계 1,061,788

나. 피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1. 7. 6.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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