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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17. 선고 2011구단17847 판결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26 (2011.04.25)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농지 취득 전부터 양도시까지 다른 도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볼 것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1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6.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0 답 63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2. 2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6. 3. 20.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재촌 ・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거주자)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9. 5. 29.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 강서구 OO동 000-00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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