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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9 2016구단1563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1. 11. 단기방문(C-3) 사증의 하나인 일반관광(C-3-9,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29.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자격 중 하나인 어학연수(D-4-1)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 제한대상, 재정입증 불명확,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들어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자격변경 제한대상이라는 것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는 B대학교 한국어학당 입학을 증명하였으며, 체류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공적 이익 없이 원고의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경우에 입국이 허가되며, 입국 후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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