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71』 피고인은 2014. 2. 27. 0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359』 피고인은 2014. 4. 6. 04: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23. 심야에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