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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7 2019고합7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1』

1. 피고인은 2018. 12. 23. 08:20경 부산 수영구 B, 9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04:4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발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125』 피고인은 2018. 12. 7. 2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약 4cm 에 걸쳐 자름으로써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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