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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5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고합 19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9. 29. 17:20 경 순천시 D 아파트 앞 길에 있는 E ATM 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C( 여, 15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9. 29. 18:47 경 순천시 서면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고합 218』 피고인은 2015. 8. 13. 18: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K(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고합 23』 피고인은 2016. 2. 18. 15:50 경 순천시 서면 L에 있는 M 유치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 여, 15세 )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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