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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8 2015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위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 노래를 부르는 방에 들어가서 “ 오늘도 왔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0:50 경 위 노래방 관리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 마이크 울림이 심하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해 주면 해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93】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4. 17:00 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17:00 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8세) 이 친구들과 방( 청소년 실) 을 고르려고 통로를 오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20:00 경 위 노래방 4번 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 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4. 20:00 경 위 노래방 13번 방에서 피해자 I( 여, 35세) 가 술에 취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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