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모친인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08. 1. 24. C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4. 19. 피고로부터 강원도 속초시 D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의 F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대위변제금에서 매매대금 등을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1억 3,000만 원(= 2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3.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4가합101045호로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피고의 위 F조합 근저당 채무 1억 5,000만 원,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1,000만 원, 그 이자, 대출비용, 상가 관련 비용 등으로 644,507,05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