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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7 2014가합22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15. 원고에게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함에 정히 확인합니다. 3년 후에 원금 포함 이자까지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확인하며 상환치 못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2005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차용금 2억 5,000만 원(원금 이자)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유니온 스페셀티(주)의 C에 대한 채권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채무 상환용으로 채권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3.경 7,000만 원, 2008. 12. 9. 2,500만 원, 2008. 12. 10.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혹은 피고의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원고가 2008. 12.경 피고에게 준 3,000만 원은 피고가 D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성인오락실에 대한 투자금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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