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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매형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9. 6. 26. 피고에게 600만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또는 C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나. 원고가 2005년 말경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C(원고의 누나)는 내역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1997. 11. 경 차용금 총 12억 원( = 3억 원 1억 원 5억 원 2억 원 1억 원), 그 후 변제액 합계 7억 7,000만 원(= 1999. 3.경 공탁금 1억 5,000만 원 2000. 1.경 제주물건 매매금으로 송금 2억 원 2001. 10. 20. 3층 치과 보증금으로 송금 5,000만 원 2002년 국민은행 대출금으로 송금 2억 원, 4층 보증금으로 송금 5,000만 원, 1층 보증금으로 송금 2,000만 원 2005년경 1층 보증금으로 송금 1억 원)의 내역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미변제원금이 4억 3,000만 원임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4. D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고, 2016. 12. 12. 원고에게 39,524,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는 2005년 말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여원금을 4억 3,000만 원(= 12억 원 -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정산을 마쳤고,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합계 239,524,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90,476,000원(= 4억 3,000만 원 - 239,524,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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