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 14.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20. 3.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2019. 12. 이후의 이자를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2019. 11.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 다음, 2019. 11. 13. 주문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위 증여 당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E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약 2억 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G에 대한 근저당 채무 약 8,000만 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전세금반환 채무 4,000만 원,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9,586,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J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4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C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 이상, 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채무자 C은 당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그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