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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66 세) 가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 문자가 나에게 와 있다.

광주광역시 청하고 기아 자동차 두 군데 연락이 왔다.

기아자 동차에 취업하려면 6,000만 원, 광주 광역시청을 취직하려면 3,500만 원의 경비가 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 성격상 광주광역시청이 좋겠다고

말하자, 다시 “ 광주 광역시 청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3,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2014. 7. 29. 경 피해 자로부터 인사 청탁 경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500만 원 더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인사 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타행환 입금 증,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6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금 품 기타 이익의 반환( 공탁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한 금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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