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B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 내 아들 C을 화순읍 사무소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 미화원으로 넣으려 면 오 찌를 써야 하니 돈을 미리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B의 집 골목길에서 B로부터 인사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변호사 법위반 (E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내 조카 F의 취업을 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 내가 화순 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하였고, 화순 쪽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내 동생도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었다, 2,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화순읍 사무소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5.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인사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해지 계산서, 차용증, 각서 등( 판시 제 2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