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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3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①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6.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②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 (2017 고단 3005) 피고인은 2013. 6. 경 B을 통해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 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2013. 8. 5. 같은 계좌로 5백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사기 (2017 고단 4647) 피고인은 2016. 4. 26.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가압류가 풀리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가압류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고, 문중 토지의 가압류 해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 자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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