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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54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부터 2013. 2. 18.까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D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5. 21.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협회 이사장으로서 위 협회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E 협회 전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F로부터 D 상무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지폐 사본 등 첨부 서류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경비 명목이었을 뿐이고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 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F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및 지폐 사본 등 )에 의하면, 약 22년 간 E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는 D( 이하 ‘D 협회 ’라고 한다) 의 전무이사였던

G를 만난 자리에서 G로부터 D 협회의 상무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부탁하였던 사실, 그 후 G는 F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D 협회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 인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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