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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2』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남구 대명로 29에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더 얹어서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A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824』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연제구 부산 시청 부근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AF와 피해자 AG에게 ‘ 경남은 행에 아는 후배가 있다.

대출 서류와 인사 비로 2,000만원을 주면 2016. 1. 경 50억 원 정도를 PF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 비가 아닌 생활비와 개인 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인사 비 등의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12. 10. 15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달 22.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AH) 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591』

1. 피고인은 2015. 11. 7. 경 부산 부산진구 AI 33 층 상가 1 층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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